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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남 청년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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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02 17:51:04 조회수 812


신청기간: 2024.3.5(화)~ 5.31(금) *기존 4월 30일까지 였으나 연장되었습니다.

지원대상: 경남에 거주하는 19세~ 24세 청년(1999년~2005년)

지원금액: 최대 5만원 한도(2024년 1월~6월까지 사용금액 기준)

지급시기: 2024년 7~8월 

신청방법: 선불교통카드 준비(이즐,마이비, 캐시비, 티머니 등) > 경남바로서비스 접속 후 회원가입> 경남청년 대중교통비지원사업 신청 > 신청자격 확인 후 선정

지원대상 대중교통: 경남버스(시내 및 농어촌), 경전철(김해-부산), 지하철(양산-부산)


*제외대상: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XTX, SRT, 새마을, 무궁화, 누리로 등),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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