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 농촌 빈집정비·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작성일 | 2023-02-15 11:12:26 | 조회수 | 9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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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로 신청
경남 함안군은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농촌 빈집정비사업과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가구당 슬레이트지붕 60만 원(슬레이트처리 별도지원), 일반지붕 120만원 한도로 철거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물량은 34동으로, 사업물량이 정해져 있어 철거면적이나 시급성 등을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귀농·귀촌자, 무주택자, 주택을 숙소로 사용하려는 자가 주택을 신축·증축·리모델링할 경우 주택 건축 비용을 2% 융자로 지원한다. 청년(1983년 이후 출생자)일 경우 고정금리 1.5%를 적용한다. 선정 대상자 중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전에 함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28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모든 대상자는 선정일 이후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과 연말 소득공제 등의 혜택도 받는다. 사업 물량은 30동으로, 신청은 해당 건축물의 행정절차 중 착공신고 이전 단계까지 가능하다. 2개 사업 모두 오는 3월3일까지 대상지가 있는 각 읍‧면사무소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은 3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 도시건축과 주택관리담당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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