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작성일 | 2023-02-09 09:39:28 | 조회수 | 4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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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진흥기금은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시행하며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함안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 단체이며 융자금리는 연1%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및 45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이 우선으로 오는 17일까지 해당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최종 선정된 농업인은 3월 말부터 농협 함안군지부에서 융자 신청을 하면 된다. 운영자금은 융자기간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개인 5000만원, 법인 7000만원이다. 시설자금의 경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도는 개인 5000만원, 법인 3억원이다. 안병국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개인의 신용·담보능력에 따라 융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신청 전 본인의 융자가능 액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이번 융자 지원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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