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남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6-06-30 14:10:13 | 조회수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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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함안군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 신청기간 | 2026-07-06부터 2026-08-05까지 | ||||||||||||||||||||
![]() 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사 업 명: 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2. 지원대상: 함안군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가구 - 출산가구: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입양 포함) 3. 지원내용: 주택구입 대출잔액의 이자 3% 이내 지원(연 최대 150만 원)
-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 - (방 문)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인구청년담당(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별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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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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