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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남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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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6-30 14:10:13 조회수 20
지원대상 함안군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신청기간 2026-07-06부터 2026-08-05까지


 

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사 업 명: 2026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2. 지원대상: 함안군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가구

  - 출산가구: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입양 포함)
 

3. 지원내용: 주택구입 대출잔액의 이자 3% 이내 지원(연 최대 150만 원)
 

신청구분

신혼부부

출산가구(2026년 신규)

지원대상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 상 2019. 1. 1. 이후)

2년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입양 포함)

(주민등록상 2024. 1. 1. 이후 자녀 출산)

소득기준

소득금액증명원 상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소득금액증명원 상 가구 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주택기준

①(면적)전용면적 85㎡이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이하)

②(가격)주택가격 6억 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③(용도)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④ 혼인신고일 이전 1년부터
혼인신고일 이후 구입한 주택
(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

-

지원내용

대출잔액 5천만 원 한도 이자 3%

※ 연최대 150만 원

대출잔액 (5+자녀 수)천만 원 한도 이자 3%
※ 연최대 150+(30×자녀 수)만 원

지원기간

최대 5년간

최대 5년간+추가 자녀출산 시 5년씩 연장


4. 신청기간: 2026. 7. 6.(월) ~ 8. 5.(수) (31일간)


5. 신청방법

  -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

  - (방  문)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인구청년담당(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별관 3층)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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