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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함안정착 청년통장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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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6-05 14:12:37 조회수 29
지원대상 함안군 청년 19세~49세이하 신청기간 부터 까지



관내 청년근로자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함안정착 청년통장 지원사업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26. 6. 5.() ~ 6. 19.() 18:00까지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사업선정 해당 월부터 3년간
  ❍ 모집인원: 8(생애 1회 지원)
  ❍ 사업내용
    - 저축기간: 3(36개월)
    - 저 축 액: 매월 50만원(본인 저축액 20만원 + 군 지원금 30만원)
    - 만기저축액: 1,800만원 + 이자
     ※ 본인 저축액 납입여부 등에 따라 만기저축액은 달라질 수 있음
 
3. 신청자격
  ❍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연 령) 2026. 1. 1. 기준 19세 이상 49세 이하(1976. 1. 2. ~ 2007. 1. 1. 출생)
    ② (거 주 지) 2026. 1. 1. 이후 주민등록상 함안군으로 전입한 자
        ※ , 함안군으로 전입하기 전에 주민등록상 타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③ (근로요건) 신청일 현재 함안군 소재 중소기업에서 계속 근로 중인 청년
       *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름
       *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필수
       * 비정규직일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근로계약 만료일이 2026. 6. 30. 이후일 경우 신청 가능

4. 신청제외 대상
  ❍ 사업주(기업 대표,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동일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려는 자
  ❍ 정부, 타 지자체 등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보건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 I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에 근무하는 자
  ❍ 자영업자 등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외국인 근로자 등)
 
5.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6. 6. 5.() ~ 6. 19.() 18:00까지
  ❍ 접수방법: 구비서류 지참, 평일 근무시간 내 본인 방문접수 원칙
    -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작성 및 위임서류 제출
    -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 접 수 처: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인구청년담당(055-580-2544)


※ 신청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 누리집 "고시/공고"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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