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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함안정착 청년통장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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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5-12 14:59:01 조회수 556




함안군은 관내 청년근로자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함안정착 청년통장 지원사업」 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26. 5. 8.(금) ~ 5. 22.(금) 18:00까지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사업선정 해당 월부터 3년간
❍ 모집인원: 8명(생애 1회 지원)
❍ 사업내용
- 저축기간: 3년(36개월)
- 저 축 액: 매월 50만원(본인 저축액 20만원 + 군 지원금 30만원)
- 만기저축액: 1,800만원 + 이자
※ 본인 저축액 납입여부 등에 따라 만기저축액은 달라질 수 있음
 
3. 신청자격
❍ 다음 ①~④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연 령) 2026. 1. 1. 기준 19세 이상 49세 이하(1976. 1. 2. ~ 2007. 1. 1. 출생)
② (거 주 지) 2026. 1. 1. 이후 주민등록상 함안군으로 전입한 자
※ 단, 함안군으로 전입하기 전에 주민등록상 타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③ (근로요건) 신청일 현재 함안군 소재 중소기업에서 계속 근로 중인 청년
*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름
*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필수
* 비정규직일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근로계약 만료일이 2026. 6. 30. 이후일 경우 신청 가능


4. 신청제외 대상
❍ 사업주(기업 대표, 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동일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려는 자
❍ 정부, 타 지자체 등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보건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 I․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에 근무하는 자
❍ 자영업자 등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사치·유흥·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외국인 근로자 등)
 
5.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6. 5. 8.(금) ~ 5. 22.(금) 18:00까지
❍ 접수방법: 구비서류 지참, 평일 근무시간 내 본인 방문접수 원칙
- 대리 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작성 및 위임서류 제출
-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 접 수 처: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인구청년담당(☎055-580-2544)
 
6. 신청서류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①「함안정착 청년통장 지원사업」참여 신청서 1부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③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청년용) 1부
④ 고용·임금 확인서 1부
⑤ 위임장(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1부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첨부
⑥ 주민등록등·초본 1부
☞ 등본 발급 시 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이 포함되도록 발급
(세대원 중 동거인이 있는 경우, 동거인 제외 후 발급)
☞ 초본 발급 시 최근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하여 발급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
⑧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⑨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⑪ 4대보험가입확인서 1부(4대보험정보연계센터 발급)
⑫ 근로계약서 사본 1부
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기업 확인 서류)
⑭ 중소기업확인서 1부(기업 확인 서류)
※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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